[헤럴드POP=이미지 기자]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TV조선은 40대 남성 가수 A 씨가 지난달 31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직장인 여성 B 씨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에 위치한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후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B 씨에게서 6900만원을 빌려간 것.

B 씨는 "A 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B 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 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편 A 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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