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도호엔터
사진제공=도호엔터

[헤럴드POP=김나율기자]영화 '치악산'이 오늘(13일) 개봉한 가운데,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에서 흥행할까.

13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던 '치악산'이 무사히 개봉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치악산'은 원주시 소재의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다룬 공포 영화로, 개봉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 원주시는 '치악산'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에 영화 제목 변경을 요구했다. 당시 원주시는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국립공원 치악산과 주변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명을 영화 제목으로 사용했던 영화 '곡성', '곤지암' 등과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에 제작사와 원주시는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치악산' 언급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요 출연 배우 가운데 한 명이 군 복무 중이라 재촬영도 어렵다"며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치악산'은 잔혹한 수위의 포스터로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뿔난 원주시는 결국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치악산'은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도 예정에도 시사회를 열었으며, 배우들 역시 영화가 개봉하지 못할까 봐 우려했다. 김선웅 감독은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며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치악산'의 개봉 여부에 이목이 쏠렸고, 개봉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재판부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치악산'은 논란을 딛고 무사히 개봉했다.

그러나 아직 '치악산'을 향한 여러 시선이 존재하는 데다가, 극장가가 비수기인 만큼 흥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치악산'이 오늘 개봉한 가운데, 흥행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