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나플라/사진=헤럴드팝 DB
라비, 나플라/사진=헤럴드팝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병역 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라비·나플라의 항소심이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오는 10월 3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 왔다.

검찰은 1심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원식(라비)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 김 씨,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복무 과정 중 141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나플라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라비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 중에도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던 나플라는 감형을 위해 항소, 검찰 또한 맞서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약 2개월여 만인 내달 31일, 이들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선다.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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