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 취재에 따르면 톱스타 A씨는 수억 원에 달하는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하면서 광고모델이라 평소에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평소 고가 명품 브랜드 행사 단골로 알려진 톱스타 A씨는 공식 채널에도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는 등 대중들에게 고가의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보여왔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이 사업소득, 즉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쓴 것인지 애매한 만큼, 연예계에선 옷값을 과다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이 만연한 바.
이에 국세청이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하니 수상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고,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
국세청이 이러한 이유로 A씨에게 억대의 세금을 추징하자 A씨 측은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사적이랑 공적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억대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SBS는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를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의 '절세 관행'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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