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개비 담배 판매부터 롤링타바코까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다양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오르자 '낱개 담배'를 찾는 흡연자들도 늘고 있다.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것. 현행법상 담배를 낱개로 파는 건 불법이다.
해당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롤링타바코(Rolling Tabaco)가 화제다.
롤링타바코는 다른 말로 '각련'(刻煙)으로 쉽게 말해 말아 피우는 담배를 의미한다. 완제품인 궐련(일반 담배)과 달리 가공된 연초(煙草), 담뱃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출시된다.
각련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확산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전까지 완제품인 궐련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 롤링타바코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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