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온라인의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고를 보면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 중 논란이 되는 점은 임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공고 기타사항에는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혀있다.
만약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미친" "편의점 열정 페이, 헐" "편의점 열정 페이, 짜증난다" "편의점 열정 페이, 공고도 갑질이네" "편의점 열정 페이, 어디 편의점인지 궁금하다" "편의점 열정 페이, 에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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