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내용 보니…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결과 청와대 문건 유출은 풍문을 토대로 작성된 허위 문건으로 최종 결론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관천 경정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고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으로 확인됐고, 다수의 문서는 작성 당일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역할이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 회장을 이용해 허위 문건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반출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숨진 최 모 경위에게 전달한 한 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과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화면캡쳐)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정윤회 문건 조사 발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