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이와 관련, 당국은 “일반인 피의자들과 동일한 원칙대로 조 전 부사장의 방 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재벌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 전 부사장과 같은 미결수의 경우에는 기결수의 원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도소 내 시설이 부족해 80~90%의 수용자가 혼거실을 배정받는 실정이다.

김경진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는 “남부구치소도 다른 구치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독방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수용자 수가 적잖은 만큼 실제 독방을 쓰는 수용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서도 혼거실 배정을 받은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독거실을 가고 싶어 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거실을 선호한다”며 “독방에 25~30일 정도 혼자 수감되다 보면 우울증이나 홧병 때문에 못 견뎌 하는 수용자들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혼거실을 배정 받는 것이 여론을 생각해 (조 전 부사장에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구치소에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한 조 전 부사장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조현아 혼거실, 수양 좀 하시길", "조현아 혼거실, 당연히 여러명이", "조현아 혼거실, 땅콩이 뭐길래", "조현아 혼거실, 헐"이라는 반응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