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68)의 부인 윤길자씨(70)가 세금소송에서 패소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윤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가운데 적어도 5억 원을 남편인 류 씨에게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윤 씨는 9억 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 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윤 씨가 증명하지 못했다며 윤 씨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된 바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굿"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저 사람이구나"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정의는 살아있다"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무서운 사람 ㄷㄷ"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세금까지 떼어먹으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