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를 넣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광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당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기획·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단어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맥주 제조만을 담당한 제조사의 고의는 인정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달리 맥주의 기획부터 제조를 의뢰하고, 버터라는 표현을 직접 활용해 광고까지 한 버추어컴퍼니는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인 대표는 2009년부터 어반자카파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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