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세월호 배 보상법, 참사 265일만에 타결…국가차원 지원 실시
여야가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위로금 지원 등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농해수위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특별법에서는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앞으로 국가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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