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술자리에 동석한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창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사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인 A씨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8월 유튜브 촬영자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A씨와 또다른 스태프 B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창욱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건이 알려진 뒤 정창욱은 "매체에서 보여졌던 저의 모습은 만들어진, 가공의 저였다. 저는 겁쟁이였다"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정창욱 셰프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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