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사진=민선유 기자
정은지/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에이핑크 정은지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 심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특정 채널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을 보내는가 하면, SNS DM과 팬 유료 소통 앱으로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의 헤어 메이크업샵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오토바이로 스토킹하고 두 차례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한 사실도 있다.

소속사의 경고에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정은지 측은 결국 2021년 8월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