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기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하게 된 것.
사건이 알려지자 주호민을 향한 여론은 안 좋게 흘러갔다. 이에 주호민은 입장문으로 상황을 알리고 라이브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고, 특수교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됐다.
이후 해당 녹음본은 재판에서 공개됐고,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한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호민은 이같은 선고를 예상했던 걸까. 지난달 31일 주호민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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