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사진=헤럴드POP DB
힘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B.A.P. 출신 힘찬이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아 대중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힘찬(김힘찬)의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령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하고 영상은 모두 삭제 및 유포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한 힘찬에 대중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성범죄만 3회인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같은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전송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를 마쳤으나 추가 기소된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술 먹었다고 봐주는거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범죄만 세 번인데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