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65일 만이다. 이날 합의된 세월호 배 보상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와 관련,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비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위로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금액이 정해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가 모은 국민성금 1257억여원을 자체 규정에 따라 나눠주게 된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위로지원금 형태로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마음이 아프네”,“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문제다”,“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처벌은 제대로 한건가?”,“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잘됐으면...”,“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 이제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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