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금준 기자]가수 바비킴이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성범죄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 인천공항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탑승해 만취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자 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미국에 도착한 바비킴은 FBI와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에게 인도돼 조사를 받았으며 승무원 2명과 승객 2명도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미국 연방수사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이 현지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그 수위는 어떻게 될까.
미국 연방법은 성범죄를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가장 높은 수위의 성폭행이 1단계와 2단계이며, 통상적으로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한다.
성추행 시점에서 폭력이 수반되었느냐 또는 상대방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했느냐가 쟁점이다. 바비킴의 경우 기내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같은 정황이 없었기에 최하 등급인 5단계 경범죄로 분류할 가능이 크다. 연방법에 따르면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해 180일 이하의 징역과 1천불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다만, 폭력의 수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한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해 4단계로 처분한다. 4단계 성추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바비킴을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우리나라 승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허리를 감싸는 등 적극적인 의도성이 드러날 경우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바비킴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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