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오늘(6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경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A씨와 김 변호사를 비롯해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한다. A씨 측은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9월,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했고 이는 주호민 측이 아들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알게 돼 이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주호민 측이 '몰래녹음'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 여론이 나뉘었다. 또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생겨났다.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가운데, 1심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모였다.
지난 1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몰래녹음'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이후 주호민 측은 라이브 방송과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입을 열기 시작했다. 주호민 측은 문제 된 '몰래녹음'에 대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A씨 측도 직접 입을 열 전망이다. A씨는 '몰래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것과 본인의 발언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주호민과의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주호민과 특수교사 A씨의 사건이 시시각각 여론을 뒤집어가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기자회견을 끝마친 후 사건이 어떤 국면을 맞게 될지, 주호민에 이어 공식적 자리에 직접 나설 A씨를 향해 이목이 모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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