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사진=민선유기자
주호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항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법원은 A씨를 주호민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 분량의 짜깁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해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다"고 했다.

1심 유죄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 들려 보낸 녹음기다. 수업 내용을 불법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녹취록이 증거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됐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금전 및 자필 사과문을 요구했다. 주호민 역시 해당 입장문을 보고 선처 의지를 접었다고 밝혔던 바.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 없다"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다.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나왔다는 '쥐XX'라는 단어는 평생 사용한 적 없다"며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주호민은 제가 '쥐XX'라고 표현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고,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을 예고하며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받겠다. 주호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를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은 자폐 아들을 담당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지난 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났다.

주호민은 이후 방송을 통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며, A씨의 무리한 요구로 선처 의지를 접었다고 했다. A씨는 주호민의 주장에 반박했으나, 여론이 주호민 측으로 돌아서자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A씨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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