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박수홍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내외에게 이 같이 선고를 내렸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0년 동안 약 48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겼다.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20억 원으로,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을 횡령한 혐의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 개인 계좌의 돈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 등은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며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탈세하며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를 절세라고 주장하는 등 준법정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 10년치 횡령을 따진 형사 절차와 별개로 198억 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날 판결이 보도된 후에는 박수홍의 절친으로 알려진 개그맨 손헌수도 분노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라"며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분노했다. 김원효 역시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브 하면서 횡령하는 거라네"라면서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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