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닷새만의 결정이다.
앞서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결과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 원. 이에 박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홍의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봤다. 급여를 횡령한 점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박씨가 박수홍씨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을 사적 유용한 것, 상가 매입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끝난 후 박수홍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며 낮은 형량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박수홍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친형 박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역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2심에서의 판단을 받아볼 뜻을 밝힌 것.
박수홍과 친형 박씨 부부의 갈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2심에서 법원의 판결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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