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검찰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출국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은미 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더라도 신은미 씨가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강제출국 요청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소로 신은미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강제출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무부는 결정과 동시에 추방되는 강제 출국 조치 대신 명령서 발부 이후 30일 안에 자진 출국하면 되는 출국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은미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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