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 세 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우 성유리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4명 중 안성현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강종현은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현과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30억 외에 추가로 20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을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았으나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이 리스크로 실제 투자는 무산됐음에도 안씨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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