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A씨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씨는 지난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씨와 가깝게 지냈고, 이후 B씨를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보면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물론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도 B씨에게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에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유심침과 공기계를 이용해 신분을 숨겼다. B씨는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A씨가 아닌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으며 이선균에게 3억 원을 요구, 이선균은 지난해 9월 급히 마련한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고.

하지만 B씨는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겼다. 그러자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히작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불법 유심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무면허 운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에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故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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