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사진=민선유 기자
오유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A씨에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나름대로 주관적 근거에 의해 딸이라 했던 것이 범행에 이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오유진의 스토킹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유진 외할머니만 보이고 친아빠, 친엄마는 어디갔냐. 무슨 의혹이라고 있는 걸까. 친아빠 친엄마가 보이질 않으니 의구심이 증폭된다"면서 친부모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며, 급기야 자신을 오유진의 친부라고 주장.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오유진의 학교와 행사장을 찾아가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에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오유진의 스토커를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 조사결과 스토커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수개월 전부터 오유진과 오유진의 가족에게 접근했던 스토커가 고소장 제출 후에도 도 넘은 행동을 이어왔다.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 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히며 강경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오유진은 지난 2021년 방송된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으며, 현재 TV CHOSUN '미스트롯3'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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