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박수홍, 김다예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
18일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 저희 부부의 시험관 과정 보시면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다.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기쁜 소식 전하고 싶었다"며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다.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 만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천사"라고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다예는 "남편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었다고 한다. (본인 인생에는 그런 행복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래서일까요? 이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었고 매일 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하더라. 매주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조마조마 긴장하고, 그리고 아기가 잘 있는 것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아픈 과거로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이젠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할 아이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함께할 내가 있고, 불행속에도 옆을 지킨 남은 지인들과 그리고 응원하는 수많은 수다홍분들이 계시고 남은 인생을 행복함으로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 박모씨에 징역 2년의 실형,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모씨가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13억원 총 20억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에 달하는 금액도 개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은 19억 원이었으나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7억에 그쳤다.
3년을 매달렸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된 박수홍 측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끝나지 않는 싸움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난임으로 고통 받던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온 것. 두 사람의 기쁜 소식에 대중도 뜨거운 축하물결을 보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