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사진=헤럴드팝 DB
남현희/사진=헤럴드팝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전청조 사기 사건' 공범 의혹을 가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2022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달 14일 열린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남현희를 전청조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전청조와의 공범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남현희는 전청조의 징역 12년 선고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는 글을 남기며 결백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사기 행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남현희는 지난 4일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남현희는 무혐의 처분 3주 만에 재수사를 받게 됐다.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불송치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고, 형사소송법 상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에 검찰이 남현희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하게 됐고, 그 결과 앞서 남현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경찰서가 그의 사기 혐의를 재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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