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홍가혜(여·27)씨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 채널인 MBN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海警)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홍씨는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한 뒤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홍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다음 날 체포됐다. 홍씨는 "트위터상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민간 잠수부와 함께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었다.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홍가혜 무죄 선고, 이런 무죄라니", "홍가혜 무죄 선고, 너무하네", "홍가혜 무죄 선고, 왜 무죄지?", "홍가혜 무죄 선고, 충격적인 선고군", "홍가혜 무죄 선고, 아 무죄는 좀 아닌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홍씨가 인터뷰를 자청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참사 초기 큰 혼란을 준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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