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오유진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유진의 친부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가 하면 행사장까지 찾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오유진의 소속사 토탈셋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유진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며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인 오늘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누리꾼들은 이러한 선고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데 왜 감옥에 안 보내냐", "손주뻘 아이를 스토킹했는데 겨우 집행유예 처벌이냐"라는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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