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어린이집 운영정지, 교사 자격정지·취소 처분…'시설폐쇄' 여부는?

김치를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아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보육교사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며, 추가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에 공개된 추가 폭행 의심 장면은 정황상 폭행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검찰청장은 원아 폭행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한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네티즌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지면 일정 기간만 못하는거 아닌가""어린이집 운영정지,아예 폐쇄해야지""어린이집 운영정지, 같은 어린이집내 다른 교사들은 어떤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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