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민선유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 이를 하이브가 거절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법무법인은 지난 2월, 하이브에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요 엔터사는 이사회 동의를 거친 후 전속계약을 한다. 이는 전속계약권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자산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지만,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수락했을 경우, 민희진 대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민희진 대표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3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3명이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민희진 대표의 힘이 가장 크다. 하이브가 이를 막기 위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대표가 대표 단독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질 경우에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을 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경영권 찬탈 시도는 없으며 사담을 나눈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사담으로 치부하려고 한 정황까지 있다고 맞섰다.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한 사실에 대해 피드백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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