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기안84와 정성호, 김민교가 'SNL 코리아 시즌5' 방송 중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4'에 기안84가 호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패션왕'을 연재 중인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등장했다.
당시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다. 이번에 꼭 장가를 가야 해서 어머니의 걱정도 크다"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타 출연진들이 이를 말리자 "옛날 방송이잖아"라고 말하며 과거 방송에서는 담배가 허용됐다는 것을 언급했다.
기안84의 흡연 장면이 방송을 탄 후 온라인상에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일었다. 예능일 뿐이라는 반응과 그럼에도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부딪혔기 때문. 한 시민은 일산동구청에 민원 신청을 넣은 내역을 공개하고 "기안84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전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실내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산동구보건소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정성호, 김민교 역시 지난달 20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에서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과태료 납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SNL 코리아 시즌5'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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