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의 경우,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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