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이었던 유모씨 등 2명에게만 각각 380만원,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를 흡수합병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들은 3사 통합 당시 합의된 규칙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면 상여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된 것이다.
반면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온 옛 현대정공, 옛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에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현대차 통상임금, 노조 항소 하려나" "현대차 통상임금, 안타깝네" "현대차 통상임금, 거의 회사가 승소한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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