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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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걸그룹 출신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적 구속됐던 A씨는 2심에서 감형을 받으며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걸그룹 출신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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