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13일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되어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곤은 지난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 A 씨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곤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명곤은 영화 '서편제'를 통해 제14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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