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우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오히려 회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클라라가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달 말로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이 씨는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매니저 김모 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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