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엔 본인이 운전한 건 맞지만 술이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조치가 미숙했다고, 사고 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것도 피곤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수차례 거짓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짙어져가자 돌연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앞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괘씸죄를 사면서 더욱 큰 비난을 일으켰다.

지난 18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지난달 말 경찰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여러 차례에 술을 마셨고,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됨에 따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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