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조현아 첫 공판, 대부분 혐의 부인…'항로 변경죄' 해당 여부는?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 위반에 관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엔진에 시동도 걸지 않고 견인 차량에 의해 게이트에서 17m 정도 이동했을 뿐"이라며 "항로는 지상로가 아닌 하늘길을 의미한다.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항공기 기장은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직원 1명이 내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램프 리턴을 했고, 그 뒤에 자초지종을 물었기 때문에 기장의 의사에 반해서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 본인이 '박 사무장이 업무미숙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다.
조현아 첫 공판 소식에 네티즌은 "조현아 첫 공판, 모두 아니라고 하겠지" "조현아 첫 공판, 처음 열린 거라 최종 결과는 모르겠네" "조현아 첫 공판, 처벌 받을수 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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