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원생 폭행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를 추가 학대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 운영과 폭행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겠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폭행사건 발생 3일 전 오후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양 씨가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가볍게 때리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씨가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12일 양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고 조만간 양 씨를 다시 소환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이게 처벌 끝은 아니겠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심했다"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 인성검사도 필요할듯"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