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보육교사가 네살배기 여아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폐쇄된다.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은 정지 또는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오늘 중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의 부모가 딸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는 아이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남기자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보육교사 양씨의 모습이 담겨있다.
또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24일치 분량을 분석한 결과, 양 씨가 한 어린이의 허리춤을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과 또 다른 어린이의 머리를 실로폰 봉으로 치는 장면을 발견했다.
운영이 정지된 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 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상습 폭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출석한 양 씨는 언론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 씨는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지 말고 폐쇄 하라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자격 없는 사람이네” “어린이집 운영정지, 구속 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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