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그의 자세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9일 오후 2시 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종합편성방송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턱을 괸 모습으로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관이 자세를 지적한 뒤에 또 다시 턱을 괴는 모습을 보여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현아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사무장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아 첫 공판, 반성은 커녕 또 갑의 자세나왔나” “조현아 첫 공판,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다른 모습이네” “조현아 첫 공판,진심으로 잘못을 알긴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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