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 모(5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화재 사건으로 건물 3동, 주차 타워, 단독 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탓에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던 중 전선 피복이 함께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도 이렇게 불이날 줄 몰랐겠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자나깨나 불조심"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너무 많이 다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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