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이석기

이석기 전 의원의 최종 선고가 확정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내란음모 실행에 대한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특히 2심에서는 이른바 RO의 조직체계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OSEN, 방송캡처
▲사진=OSEN,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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