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그럼 무슨 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내란음모 무죄 소식에 “내란음모 무죄, 그럼 무슨 죄?”, “내란음모 무죄, 그렇군”,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아 뭐지?”,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해산도 논란일 듯”이라는 반응이다. 징역 9년 확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YTN화면캡쳐
YTN화면캡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