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이날 조현아 변호인은 ‘항로변경죄’에 대해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라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했으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라고 서너 차례 얘기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조현아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조현아 첫 공판, 조현아 편 없다” “조현아 첫 공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조현아 첫 공판, 아직도 재벌가 공주님이라고 생각하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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