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회항'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오성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2기)의 소신있는 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열린 조현아 공판에서 오성우 판사는 이례적으로 조현아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판사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오성우 판사는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날 박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오성우 판사는 대구 영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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