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24일 서울고법에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박씨와 이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수홍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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