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연말정산 폭탄, 13월의 월급은 옛말…'세부담' 커진 이유보니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폭탄으로 전락한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3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던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정된 세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 보완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연말정산 폭탄 소식에 네티즌은 "연말정산 폭탄, 싱글세가 정말 나온건가""연말정산 폭탄,세금만 주구장창 내는구나""연말정산 폭탄,세금낸만큼 돌아오는게 있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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