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사진=민선유 기자
장성규/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유튜브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시스는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이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적발당했다고 보도했다.

장성규가 맥주 브랜드 판매 체험에 나선 해당 영상에는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이 삽입됐는데, 이는 '주류 광고 시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 광고로 보고 있다.

2019~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불법 주류 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요청을 내리게 되고, 개발원의 시정 요청을 무시한 주류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주류 업체들이 불법광고를 시정하는 구조다.

이에 '워크맨' 측도 문제가 된 영상을 현재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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